공정위, 정유사 가격 담합 21일 재심의

입력 2007-02-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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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주)ㆍGS 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등 4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의혹에 대해 21일 전원회의를 통해 재심의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이들 정유사들의 기름가격 담합혐의에 대해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를 속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끼리의 가격담합은 있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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