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 면하려 '수표 위조' 허위신고…50대 구속기소

입력 2015-07-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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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A(54)씨로부터 수표를 받은 B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정상적인 대금으로 받은 수표가 허위라고 신고가 된 것이다. B씨가 알아보니 A씨는 부도위기를 면하기 위해 자신을 수표 위조사범으로 허위 신고하기까지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발행한 수표는 정상적으로 발행돼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고, A씨는 무고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7월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A씨를 포함한 무고사범 14명과 위증사범 29명, 범인도피사범 10명, 보복범죄사범 3명 등 총 5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1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5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2명은 기소 중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범 중에는 이른바 '즉석 만남' 후 남성을 강간죄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구속기소 된 A(여)씨와 단속에 걸리자 가짜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모면하려 했던 성매매업소 업주 C씨(범인도피교사죄), 고의로 사람을 들이받은 지인을 위해 피해자가 자동차에 걸터앉았다고 허위 증언한 D씨(위증죄)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무고나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이 수사력을 낭비시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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