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증가분 공제율, 40%→30%로

입력 2015-07-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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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 흑자 전환땐 법인세 부과

정부가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지출액의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30% 안팎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자기업이 흑자로 전환될 때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2015년 세법 개정안에는 부족한 세수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야당이 추가경정예산 통과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 등 세입 확충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R&D 비용의 세액 공제율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자산 규모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R&D 비용이 과거보다 늘 경우 증가분의 40%까지만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증가분의 30%까지만 세금에서 빼줄 계획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44.6%를 차지했다. 특히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낸 법인세는 총 4조332억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10.9%인 반면, 감면받은 법인세는 총 3조1914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34.2%에 달하고 있어 대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대기업이 적자를 낸 경우 기업소득에서 과거 손실을 공제해주는 제도 또한 손질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공제한도에 대해 제한 두지 않은 것에서 당해 기업소득의 80%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줄이기로 한 것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50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은 19.7%인 반면 5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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