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물거래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최소 80억대 추정

입력 2015-07-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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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선물거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업주 손모(45)씨를 구속하는 한편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북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코스피200지수 등 선물시세와 연계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7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손님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선물지수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예측해 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상적인 선물거래 시 17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이 필요한 점을 이용, 여윳돈이 없는 손님들을 대신해 투자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를 통해 3억원 이상 배팅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홈트레이딩서비스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박사이트를 열었으며, 최소 80억원 이상의 돈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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