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휴대폰 인증만으로 발급 가능

입력 2015-07-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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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도 개인용 컴퓨터서 본인 인증

관세청은 20일부터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방식만으로도 해외 직구 등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할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공인인증서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수출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를 말한다.

그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했고 개인용 컴퓨터의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다른 브라우저와 스마트폰에서는 발급이 어려웠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하려면 개인용컴퓨터나 휴대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사이트(https://p.customs.go.kr)에 접속해 간단한 정보 입력 과정을 거친 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새롭게 개선된 시스템은 웹 브라우저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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