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지주 및 은행에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 규제 대상도 임원에서 해당 기업 대표자로 한정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세칙 변경'을 예고했다.
우선 국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총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했다. D-SIB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매년 0.25%씩 4년간 적립해야한다.
BCBSㆍFSB‧IMF와 같은 국제감독기구들은 금융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리스그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선정할 것
"이라며 "매년말 자료를 기준으로 익년도 상반기에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의 꺾기 규제 적용 대상을 대표자로 제한했다. 등기임원은 올 11월부터 배제된다.
'꺾기' 규제란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꺾기 제재 대상이 되면 대출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된 예·적금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대출을 실행하고자 해당기업 임원이 가입한 예·적금을 해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위는 온누리상품권을 꺾기 규제에서 제외하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가 발행한 유사 상품권도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한편 '은행·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세칙'은 변경예고(20일~9월1일) 기간을 거쳐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받은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