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시장직 박탈은 억울하다"

입력 2015-07-20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권선택(60) 대전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권선택 시장은 지난해 6ㆍ4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학(51)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선택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 6억여 원도 반납해야만 하는데요. 이에 대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장직 박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최후까지 부당함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상고할 의지도 보였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60,000
    • +1.85%
    • 이더리움
    • 5,039,000
    • +5.48%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2.14%
    • 리플
    • 2,040
    • +2.72%
    • 솔라나
    • 332,100
    • +1.81%
    • 에이다
    • 1,391
    • +1.31%
    • 이오스
    • 1,113
    • -0.45%
    • 트론
    • 278
    • -0.71%
    • 스텔라루멘
    • 673
    • -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200
    • +6.05%
    • 체인링크
    • 25,040
    • -1.3%
    • 샌드박스
    • 834
    • -4.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