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도중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발행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휴대품 도난 상황에 대비하려면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 휴가철에 알아둬야 할 금융상식'을 안내했다.
우선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원화로 하면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된다.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수수료가 3~8%, 환전수수료 1~2%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서 카드로 결제한다면 현지 통화가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카드사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비자나 마스타카드 긴급 서비스 센터를 찾아 긴급 대체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국 전에는 신용카드와 여권상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름이 다르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어도 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
해외에서 발행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휴대품 도난 등 상황에 대비하고자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다만 전쟁 지역과 같은 여행지나 스킨스쿠버나 암벽 등반 등 위험 스포츠를 목적으로 여행을 한다면 이를 보험 가입때 사실대로 기재해야 보험금 지급 거절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지에서 증빙서류를 받아둬야 한다"며 "도난 사실은 현지 경찰서에서, 공항 수하물 도난은 공항안내소에서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를 이용해 휴가를 간다면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장거리 운전 때 다른 사람과 교대하며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대 운전자가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벗어나면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특정 기간에만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