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농약 사이다 농약 사이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0일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농약의 구입시기와 구입처, 물증으로 지목된 드링크제에서 발견하지 못한 피의자의 지문 등은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이날 오후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수감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 측과 경찰 측 간에 공방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집 대문 부근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 발견,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금지된 살충제 원액 병 발견, 집에서 사용기한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 병 발견,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검출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 할머니와 변호인 측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경찰은 지금까지 범행 동기, 살충제 구입 시기·판매처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또 증거물로 제시한 드링크제 병에서 지문을 확보하는데도 실패했다. 이 때문에 피의자 박씨가 구속됐지만, 후속 수사 과정에서 양측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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