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진행된 보험사 경품행사에서 당첨자 바꿔치기 등으로 수억원대 경품이 빼돌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489만건의 할인점 고객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품행사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4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2∼2013년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네 차례의 보험사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를 친척ㆍ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총 4억4000여만원 상당의 경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가 챙긴 경품은 국산 또는 외제 승용차와 상품권, 해외여행권, 스마트TV, 김치냉장고 등 다양했다. 특히 승용차는 40대 가운데 26대가 서씨에게 넘어갔다. 서씨는 이 경품을 거래처 대표, 가족, 친구 등에게 제공했다.
이들 가운데 허위 당첨자 자격으로 2차례 이상 경품을 받은 7명은 약식 기소됐다.
서씨는 경품행사 과정에서 고객정보 467만건을 불법 수집한 뒤 72억여원을 받고 보험사 3곳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의 범행 이면에는 이마트 직원의 조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품행사를 관리하는 이모(41·구속기소) 이마트 전 직원은 서씨의 범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자동차 경품 3대(7050만원 상당)를 받아챙겼다.
이씨는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광고주를 독점 공급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9억9000만여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김모(43) 이마트 직원은 같은 업체에서 무려 19억4000만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품행사에서의 당첨자 바꿔치기 행태는 롯데마트도 동일했다.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보험사 경품행사를 대행한 업체 M사 대표 전모(59·불구속 기소)씨는 2012년 1월 1등 경품인 자동차 1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건을 불법 수집했다.
검찰은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행사 조작에 관여하거나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는지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두 할인점이 자릿세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씩을 받은 점에 비춰 해당 비리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작년에 관련 비리가 적발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및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 인정돼 책임자인 도성환(60) 사장과 법인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팔아넘겨 230억원 안팎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