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가해남성, 파면 정당"

입력 2015-07-21 10:28 수정 2015-07-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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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가해자 신모(32)씨가 사법연수원생 신분을 유지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1일 신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행태나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파면 징계가 (연수원장의)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역시 지난 1월 "사법연수원생은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 법령을 준수하고 고도의 윤리적 책임과 품위 유지 의무를 지녀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동기 연수생인 이씨와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파면처분하고 내연녀 이모(29)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신씨는 파면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지난 8일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법원은 신씨의 아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신씨와 내연녀 이씨가 연대해 장모에게 35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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