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농가 과태료 높이고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

입력 2015-07-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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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소홀 농가에는 패널티를, 우수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역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권역별ㆍ축종별 방역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구제역 발생 시에는 발생권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비발생 권역으로 확산 우려 시에는 발생권역에서 비발생 권역으로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권역별ㆍ축종별로 위험관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의 현장 방역 관리기능을 이관하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검역본부를 전문성을 살린 현장방역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총괄ㆍ방역제도 개선 등 방역정책 종합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농가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소홀 농가에는 패널티를, 우수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농가의 자율방역을 위해서 세부적인 방역기준 마련ㆍ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독시설 미설치ㆍ백신접종 위반 등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방역소홀 농가에 대한 감액기준을 세분화(8개→30여개)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상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경감하고,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사전 예측과 관리 강화를 위해 IC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과학적 방역관리와 가축질병 확산 위험도 예측모델을 개발해, 가축질병 발생시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가축이동경로별 상시 예찰시스템을 구축해 구제역을 초기에 발견하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농장 간 돼지이동 시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받고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했다.

구제역 최초 발생 시부터 강력하고 신속한 초등대응으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긴급행동지침 등 관련 규정도 개선한다.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발생시 인접지역에 대한 긴급백신접종 방법도 구체화했다.

구제역 백신관리 경보시스템을 도입, 전산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백신 접종 소홀 우려 농가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물백신’ 지적이 있었던 백신 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해외 백신주 사전 검증을 위해 해외 구제역 백신 제조업체(3개사)에 대해 효능평가 자료를 협조 요청했으며, 구제역 발생시 세계표준연구소에 백신매칭률(r1값) 검사 의뢰와 병행해 검역본부에서도 동시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상시백신으로 3가 백신을 사용했으나, 향후 다른 혈청형의 국내 발생 가능성, 백신비용, 긴급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가ㆍ2가ㆍ3가 백신 등을 대안으로 검토해 오는 9월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백신 연구센터 완공 후 2018년까지 백신생산 원천 기술을 확보해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방역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고시, 방역실시요령, 긴급행동지침(SOP)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개정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시행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올해 12월 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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