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이 시범도입된다.
21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합동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도 발생시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이 연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대상은 일정 소득 및 주택가격 이하 기준으로 구체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대상물건 심사체계 마련 및 사후관리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역량도 강화된다. 주금공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기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주금공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추가출자를 통해 자본 건전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주금공 유동화증권(MBS)은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증권담보대출시 적용되는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은행권의 자본적립도 강화된다. 국제적으로 도입 중인 자본건전성 규제 도입 시 가계부채 요소를 반영해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대응력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