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21일 생후 28개월된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은 재범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거운 범죄이지만 이혼 소송과정에서 갈등을 빚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께 구미시내 주거지에서 남편과 이혼소송, 시댁과 불화 등을 참지 못해 잠자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경찰조사에서는 “남편이 아들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고 허위진술을 했다.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그는 “남편이 결혼 전에 받는다고 말한 월급이 결혼 후에 보니 절반도 안 되는 200만원이라서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남편은 물론 시댁과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경기도에서 살다가 작년 10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연고가 없는 구미에 내려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