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에게 은밀한 신체사진 요구하면 학대행위"

입력 2015-07-2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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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신체 은밀한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하거나 영상통화로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일병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일병은 2012년 7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10살 B양에게 세 차례에 걸쳐 영상 통화로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거부한다고 해도 A씨가 물리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거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미약한 상태로, 피고인이 성적 무지와 타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향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요구를 반복했으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지적장애 2급인 10대 여학생에게 휴대전화로 가슴 사진 등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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