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업무추진비와 지방공무원의 복지포인트가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집행기관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기타 기준경비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기타 기준경비는 공무원이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와 일·숙직비 등이다.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법령이 내년 예산편성기준에 반영됐다.
행자부·시도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기구에 대해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한다.
또한 내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결산 때 평가할 수 있도록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자부는 내년 예산편성기준을 이달 말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예산편성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의회, 공무원 기준경비를 동결함으로써 절약되는 재원을 복지수요, 사회기반시설(SOC) 기반 구축 등 지역경기 활성화 예산에 편성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