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컨소시엄, 멕시코 페멕스와 14년 공사비 분쟁 ‘종료’

입력 2015-07-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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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2억9500만 달러 받기로

SK건설 컨소시엄이 멕시코 국영석유기업 페멕스와 14년간 끌어온 공사비 분쟁을 마감했다.

SK건설 컨소시엄인 ‘콘프로카’는 2011년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 카데레이타 지역의 페멕스 정유공장 현대화 공사를 해주고서 공사비 4억 달러(약 4609억6000만원)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한 소송을 종료하고 합의금 2억9500만 달러(약 3400억원)를 받기로 했다. SK컨소시엄은 SK건설(85%), 독일 지멘스(15%)로 구성됐다.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사라 등은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보도하며 콘프로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페멕스가 제기한 공사 수주 관련 뇌물공여 소송도 모두 취하됐다고 보도했다.

콘프로카는 2001년 공사를 마쳤으나 페멕스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프랑스 파리의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제소해 2012년 1월 승소했다.

하지만, 페멕스는 ICC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다. 콘프로카가 부적격자이며 뇌물을 제공해 공사를 수주했다는 주장만 내세웠다.

이에 콘프로카는 페멕스의 현지 자산이 있는 미국 뉴욕의 맨해튼 지방법원에 추가 공사비 등을 포함한 6억20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강제 집행소송을 제기했다. 맨해튼 법원은 페멕스에 이행 보증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페멕스는 ICC의 중재가 잘못됐다며 멕시코 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콘프로카가 승소했다. 페멕스는 2012년 12월에는 맨해튼 법원에 반부패 관련 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멕시코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는 컨소시엄과 공사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페멕스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내려진 결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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