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이 4월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혁신도시특별법이 12일부터 발효되는 것에 맞춰 4월까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어 5월내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9월중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도시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개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전부지의 활용, 이전 공공기관과 직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