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는 만큼 내는 자동차보험 나오나

입력 2007-02-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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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거리정산 후불제 보험 도입 검토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지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운전자는 물론 손해보험업계에 화제로 떠오르면서 후불제 자동차보험 출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주행거리가 길수록 사고확률이 높아지므로 자동차보험료에도 이를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며 미국 등 외국에서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매기는 보험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해외사례를 수집한 뒤 향후 1년간 예상 주행거리를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료를 낸 다음 실제 주행거리로 보험료를 나중에 정산할 지, 과거 주행거리로 보험료를 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손보사들이 추진했던 후불제 자동차보험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셈이다.

한 손보사의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이 완전 자율화되면서 몇몇 중소사들이 후불제 자동차보험에 대해 검토했다"며 "그 때는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지만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산정하게 되면 후불제 상품에 대한 기준이 생겨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마일리지 보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고 주행거리에 대한 위험요율을 평가하는게 쉽지않은 상황에서 후불제 상품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행거리가 많은 운전자들이 사고를 많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주행거리를 자동차보험에 반영하는 게 타당해 보이지만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요율을 책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GPS 등을 이용해 주행거리를 측정할 수는 있겠으나 매우 번거롭고 기기가 고장났을 때 주행거리를 두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검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료에 거리 마일리지를 적용할 경우 사후에 정산하게 되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요율 산출이 가능하고 자동차보험료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여서 중소사를 중심으로 후불제 상품에 대한 연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후불제 상품이 출시되면 모든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보다는 책임보험 등 일부분은 미리 납부하고 임의보험 등을 나중에 내게 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가입초기 보험료 부담이 많거나 주행거리가 짧은 주부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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