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장 휴대반입 과일신고 및 검역 현장 모습.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엑스레이(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검역 스티커를 훼손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 수입이 금지돼 있으므로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파인애플 등 반입 가능한 과일 등 식물류의 경우에도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