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무신호 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의 필요성

입력 2015-07-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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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00년 1만236명에서 매년 감소해 2013년에는 5092명으로 약 50.2% 감소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률은 스위스, 영국, 일본 등의 교통선진국들에 비해 2~3배나 높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자동차 1만대당 약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명의 2.2배를 넘는다.

최근 3개년 평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차대차 사고는 15만9797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51.3%인 8만1920건에 달한다. 이 중 무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40%에 달하고 있다.

무신호교차로란 신호등이 아닌 양보, 정지 등 교통제어 방법이나 운전자의 판단과 통행우선 순위에 의해 통행권이 결정되는 교차로를 말한다. 무신호교차로는 신호교차로에 비해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 통행우선권 지정방식이 모호해 교통사고 원인 규명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무신호교차는 교차로 내 차량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상황에 따라 통행우선권이 부여됨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받은 주체가 항상 변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진입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은 우선권 확보를 위해 먼저 교차로에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사고 위험성도 높다.

또 도로폭원이 더 큰 도로에서는 선진입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부여되지만 도로폭원이 비슷한 두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실제로 통행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더불어 무신호교차로와 관련된 법규를 도로교통법의 여러 조항에서 다루고 있어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우리나라도 통행우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통행우선권을 재설정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발맞춰 통행우선권의 내용과 그 중요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교육시킴과 동시에 이를 준수하도록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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