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인분교수' 피해자, 위자료로 130만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입력 2015-07-23 13: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인분교수'로 논란이 된 경기도 K대학 장모(52)씨가 최근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30만원을 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23일 한 매체에 인터뷰를 자청해 이 사실을 전했는데요. 피해자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고 된 공문이 왔다"며 "그 동안의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명시돼 있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위자료로 13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이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다.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도 상승...나스닥 0.78%↑
  •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
  •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오늘(19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역대 최대 매출’ 빅5 제약사, 수익성은 희비 갈렸다
  • ‘2조원대 빅매치’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임박…“압구정 전초전”
  • [주간수급리포트] 코스피 5500시대, '개미'는 9조 던졌다…외인·기관과 정반대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94,000
    • -1.27%
    • 이더리움
    • 2,895,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825,000
    • -1.37%
    • 리플
    • 2,115
    • -3.03%
    • 솔라나
    • 121,100
    • -3.66%
    • 에이다
    • 407
    • -2.4%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240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60
    • -2.14%
    • 체인링크
    • 12,760
    • -2.37%
    • 샌드박스
    • 125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