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인분교수' 피해자, 위자료로 130만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입력 2015-07-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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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인분교수'로 논란이 된 경기도 K대학 장모(52)씨가 최근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30만원을 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23일 한 매체에 인터뷰를 자청해 이 사실을 전했는데요. 피해자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고 된 공문이 왔다"며 "그 동안의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명시돼 있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위자료로 13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이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다.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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