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잘못된 풍문ㆍ보도에 상장법인 스스로 해명 공시”

입력 2015-07-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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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법인은 잘못된 풍문, 보도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 스스로 해명할 기회가 생긴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유가증권 ㆍ코스닥시장은 오는 9월7일, 코넥스 시장은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적 해명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은 잘못된 풍문․보도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 스스로 해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허위공시, 공시번복 등은 여타 공시와 동일하게 재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유가증권시장에 한해 공시내용의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도 강화한다. 분식회계로 증선위로부터 임원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 공시 의무가 생기고, 기업이 주권관련 사채권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이나 처분시 타법인 출자에 준해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우려가 있는 주식담보 계약 및 해제도 공시 의무에 포함됐다.

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나 공시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도 도입되며, 공시위반제재금도 유가증권시장 1억원, 코스닥 5000만원에서 각각 2억원,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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