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현재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우리나라만의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재검토하고, 다른 나라에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요 83개 기업을 분석해보니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배당이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이익률과 무관하게 투자수익을 위한 고배당 요구가 증가했고,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며 기업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계 투기 펀드가 단기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며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는 삼성물산 지분 5% 취득 후 경영진을 압박하다 돌연 지분을 전량 매각해 38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2006년 칼 아이칸은 KT&G와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 15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다.
전경련 신석훈 기업정책 팀장은 “지금처럼 경영권방어 수단에 있어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면 국내기업들의 방어비용 증가와 투자위축으로 경제전반의 성장잠재력이 약화 될 수 있다”며 “국내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와 모든 주주들의 가치증진을 위해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