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주유소 26곳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두목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봉천동식구파 두목 양모(48)씨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공갈),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봉천동식구파는 1990년대 초 결성돼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에서 활동했던 조직이다. 오락실, 유흥업소, 아파트 재개발 공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세력을 키워왔으며 2005년부터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자금을 조성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주유소 26곳을 운영하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조직을 탈퇴한 이모씨에게 주요소 3곳을 갈취했으며, 이듬해에는 강도상해 전과자인 김씨에게 이씨의 청부살해를 의뢰했다. 김씨는 범행 준비 단계에서 착수금 문제로 양씨와 이견이 생겨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지난 2011년 10월 필리핀으로 도주해 호화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말 현지에 파견된 검거팀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