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씨를 다음주 초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상주경찰서는 23일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박씨와의 통화 기록, 문자 등 조사를 위해 박씨의 장녀와 장남 부부를 포함한 가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씨 측 변호인이 22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임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박씨 가족이 새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박씨에 대한 조사가 미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