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의로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남성용 의류업체 제재

입력 2015-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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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남성용 의류업체 엔에스인터내셔널에 9600만원의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에스인터네셔널은 2013년 11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다운점퍼를 정상적으로 납품받았음에도 같은해 12월 깃솜털(다운) 빠짐 현상에 따른 소비자 반품을 이유로, 1217벌에 대한 하도급대금 8929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영수 공정위 서울지방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앞으로도 제품 하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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