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6일 발표할 ‘2015 세법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지난해 말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된 후 한달여 만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이 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오너가 10년 이상 해당 기업을 운영해야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7년만 운영해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속공제 시 자녀와 노령자에 대한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공제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상속세를 대폭 깎아주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30년 이상 경영한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상속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업을 증여할 때도 공제액을 최대 2배 높여주는 등 기업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부담을 대폭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