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동화 前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재청구

입력 2015-07-2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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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7일 오후 3시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정 전 부회장은 22일 검찰에 출석해 포스코건설 시대복(55)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가담했는 지에 대해 조사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시 전부사장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건축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경업체에 아파트 조경사업의 하청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23일 시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월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만일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해 구속에 성공한다면, 정준양(67) 전 포스코 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도 상당부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다시 기각될 경우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는 본사로 확대되지 못하고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월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는 4개월째 장기간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범위를 좀처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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