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류 위수탁 관리자 대표가 점포 이전을 거부하자 의류를 강제 회수하는 ‘갑질’을 한 세정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3일 부산 덕천점에 영업부 직원을 보내 의류 3950점(추정판매가 5억9000만원 상당)을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회수한 세정그룹에 빠른 시간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의 소명자료와 고발인의 증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방침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지검도 최근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내려 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은 “이런 말이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서는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며 “세정그룹 회장이 초기에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관계자 사과 및 원상복구, 손해배상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