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새로 들어오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최대 2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30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 금융중심지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 중 외국에 있는 지역본부를 여의도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관이다.
조례에 따라 30일부터 여의도에 새로 창업하는 금융기관에는 사업용 설비를 설치하거나 구입하고 빌리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중 10%가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거래소와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가 여의도로 옮길 경우 25억원 이내로 필요자금의 25%를 지원한다.
신규 고용하는 인력 1명당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2억원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자금도 기관당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는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금융중심지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금융관련 지원이 전혀 없어 금융중심지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였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조례제정은 서울의 금융산업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금융도시와의 경쟁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