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미국서 조현아 상대 소송 제기…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

입력 2015-07-24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의 욕설과 폭행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기내에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도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은 미국에만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는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맡겼다.

박 사무장의 소송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지 보름만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의 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앞서 김도희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건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와 조사가 모두 한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박 사무장은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으로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을 내년 1월 7일까지 연장해줌에 따라 이때까지 대한항공에 출근하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3: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22,000
    • -2.43%
    • 이더리움
    • 3,054,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1.46%
    • 리플
    • 2,136
    • -0.7%
    • 솔라나
    • 127,500
    • -1.77%
    • 에이다
    • 395
    • -2.47%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35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00
    • -1.76%
    • 체인링크
    • 12,860
    • -1.98%
    • 샌드박스
    • 12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