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함바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69)씨에게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강모(60) 전 총경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4∼6월 유씨로부터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1000만원씩 17차례에 걸쳐 모두 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80년 경찰에 발을 들인 강씨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했다. 강씨는 공직자 사정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12년간 파견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강희락(63) 전 경찰청장 등 유력 인사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0년 11월 구속기소 된 이후 구속집행정지·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됐다가 또 다른 혐의로 재수감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번에 유씨가 식당 운영권을 청탁한 공사현장은 서울 옥수동·경기 동탄신도시·경남 양산신도시 등 전국 각지의 아파트 재건축과 복합 쇼핑몰·리조트 등 12군데에 달한다. 청탁 대상도 관급공사 발주처나 재건축 지역 구청의 담당 공무원, 건설업체 임원 등 다양했다.
검찰은 유씨가 강씨의 인맥을 이용해 함바 운영권을 따내려 한 것으로 파악하고 다른 인사들에게도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