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재향군인회로부터 피소…손해배상금 300억

입력 2015-07-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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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투자증권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부터 2011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관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해 항소를 당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원고(재향군인회)는 손해배상금으로 300억원을 청구했다.

원고는 "자사의 직원이 적법한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피고(KTB투자증권)가 이를 방조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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