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일본식 형법 표현 62년만에 사라진다

입력 2015-07-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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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형법의 일본식 단어와 어려운 한문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고려대 교수)는 법제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어학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9일부터 형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에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輕)한'(가벼운), '심신장애'(정신장애), '생(生)하였거나'(생겼거나),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 '개전(改悛)의'(뉘우치는), '모해(謨害)할'(모함하여 해칠), '공(供)하는'(사용되는) 등의 대표적인 예다.

법무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측은 "국민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법의 내용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법질서 확립과 준법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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