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입력 2015-07-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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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

농협은 청년실업 해소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임금피크제 지급률의 경우 만 57세(도달년도 1월1일)부터 직전 연봉의 65%, 만 58세부터 만 60세까지는 각각 55%, 45%, 35%를 지급(4년간 총 200%)하는 내용이며, 명예퇴직 시에는 26개월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농협은 내년부터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노사가 임금피크제 TFT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와 관련 24일 실시한 노동조합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장년 근로자에게는 만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직원채용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안정성 확보와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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