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7개 건설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찰 가격과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이 2010년 8월 공고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률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정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이 2011년 공고한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건’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했다.
화성도시공사가 2011년 공고한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입찰 건에서는 한솔이엠이가 낙찰 받았다.
한솔이엠이는 낙찰 받으면 한라오엠에스의 공법을 사용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한라오엠에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벽산엔지니어링은 들러리 투찰을 해준 대가로 한솔이엠이로부터 7700만원을 받았다.
2011년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한 ‘파주시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도 한화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건설은 한솔이엠이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비용 8000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