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켜줄테니 투자해라"… 구직자 울리는 신종 대출사기 주의

입력 2015-07-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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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강남구의 한 대부업체로부터 취업 조건으로 투자금을 요구받았다. 투자금이 없는 A씨에게 회사 대표는 “3개월간의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제안했다. A씨는 3개월 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구두약속과 투자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1100만원을 대출했으나 회사 대표는 그 돈을 갖고 잠적해버렸다.

서울시는 이처럼 채용을 빌미로 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대출 알선 후 그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피해가 늘고 있어 ‘취업 및 투자 빙자 대출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대 초반 구직자나 사회초년생으로 상환능력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 비교적 쉽게 대출을 해주는 제2,3금융권으로부터 직접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아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더욱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전형적인 취업 금융사기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자 모집 후 취업을 빙자해 신분증‧개인명의통장 등을 제출받아 명의도용 대출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상담원으로 취업을 제안, 투자금 명목의 대출 유도 후 ‘대출금은 3개월 내에 전액 상환하고 월급 외 배당금까지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직접 대출받은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바뀌고 있다.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선 제3자가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요구하는 행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시는 당부했다.

또한 대출알선 및 투자유도 과정을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진행 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진‧녹취‧메모 등의 기록을 남겨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02-3145-5114)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대부업체와의 취업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대출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신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도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조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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