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업체와 특허소송서 '승소'

입력 2015-07-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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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가 미국업체와의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3일 자사 특허 5개를 무단 침해한 미국 전자업체 크레이그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7월 크레이그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묘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의 특허는 LED칩 제조의 핵심인 에피(Epi)와 칩 제조기술, LED패키지 기술, 렌즈기술, 백라이트(BLU) 기술이다.

미연방법원은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서울반도체의 특허가 유효하며, 크레이그의 특허침해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크레이그는 서울반도체에게 특허료를 지불해야 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돼야만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며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대한민국 LED의 에피, 칩, 패키지 및 LCD용 백라이트 특허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확고한 위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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