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미주 등 장거리 해외여행을 떠날때 항공기 편도비용만으로 평균 19만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내에 애완동물을 반입할 수 있는 항공사는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1곳에 불과했고, 동물과 운송용기의 무게가 평균 7.5㎏이하여야 했다.
전세계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www.skyscanner.co.kr)는 우리나라에 취항중인 주요 24개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기준 반려동물 운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객실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탈 수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11개 항공사였다. 이 중 에어캐나다와 유나이티드항공은 객실 반입 가능 무게를 최대 10kg로 넉넉하게 허용했다.
특히 에어캐나다는 루프트한자·핀에어와 함께 100달러를 지불하면 기내에 반려동물을 동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장 저렴한 운임을 책정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합친 무게가 5kg이하일 경우 객실에 동승이 가능했다. 운임은 미주나 유럽노선 모두 200달러였다.
다만 대한항공은 일본·중국 등 근거리 노선에 100달러를, 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괌 등 중거리 노선에 150달러를 각각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외 노선일 경우 지역에 따라 무게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요금을 적용했다.
객실에 동반 탑승하지 못할 경우 위탁 수하물로 실을 수 있다. 이 역시 항공사에 따라 운임 적용기준이 달랐다.
에미레이트항공·일본항공·영국항공·콴타스항공 ·아메리카항공·싱가포르항공 등 6곳은 동물을 여객기가 아닌 화물기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애완동물 동행을 불허했다.
항공사별 반려동물 서비스 규정뿐만 아니라 국가별 검역사항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스카이스캐너는 조언했다.
김현민 스카이스캐너 한국 시장 담당매니저는 "반려동물 기내 반입 규정은 항공사와 국가별로 천차만별"이라며 "따라서 반려동물을 동반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 항공사와 대사관에 문의해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항공사별 반려동물 반입 기준
▲ 기내 반입 가능 항공사(총 11곳)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KLM·루프트한자·에어프랑스·이베리아항공·핀에어·델타·에어캐나다·유나이티드항공·터키항공
▲ 기내 반입은 불가하나 위탁 수하물 가능 항공사(총 7곳) = ANA·말레이시아항공·중국남방항공·중국동방항공·캐세이패시픽·타이항공·카타르항공
▲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은 불가하고 화물기로 따로 보내야 하는 항공사(총 6곳) = 에미레이트항공·일본항공·영국항공·콴타스항공 ·아메리카항공·싱가포르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