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선] 승무원 라면 쏟아 화상 입은 승객 손배소… "비행기 라면서비스 굳이 고집해야 하나"

입력 2015-07-27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직업이 모델인 라면 화상 승객의 2억원 요구에 대해 항공사측에서 6100만원 배상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리고 화상 입은 승객분 임신, 출산도 위험하다는데 진짜 많이 다쳤나 봐요. - 아롱***

기내에서 라면을 제공할 때 뚜껑을 덮어서 제공하면 좋겠다. 승객 테이블에 라면을 내려놓은 다음에 뚜껑은 승무원이 갖고 가면 되잖아? 그럼 화상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을텐데...- KATE***

아시아나 승무원이 슈퍼모델 출신 승객한테 라면 엎어서...2억 배상 하랜다. 실수라곤 하는데 아랫배 허벅지까지 화상 입어서 이게 심재성 2도~3도화상이라 카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 게... 라면 가지곤 절대 심재성 2도 이상 나올 수 없는 게 3도부터는 기름이나 화학물 화염 고압전류의 의해서 나타나는데 상처보니까 심각하긴 하던데 범위가 정말 넓어서... - ㅇㅇ***

피해 승객 A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성기)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10년간 치료 하고 피부 이식해도 완치가 어렵다는 진단 받음. 아시아나항공 측은 지금까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제안했지만 피해승객 A씨가 거부함. 누가 라면 물을 쏟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음. -닥터****

원래 안전상의 이유로 물의 온도까지 제한하는 마당에 항공기 내에서 화상을 입었다면 항공사의 책임일 것 같은데. - 테아트***

비행기 라면서비스 굳이 고집해야 할까요? 오늘 뉴스 보니 또 라면 사건 터졌네요. 승객에게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는데 책임공방이 벌어지네요. 근데 일등석이라도 좁다면 좁아 행동반경도 딱 제한있는 비행기 안에서 굳이 불 사용하는 음식을 서비스 품목에 넣어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 ETH****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30,000
    • +0.85%
    • 이더리움
    • 3,536,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463,800
    • -2.89%
    • 리플
    • 776
    • -0.26%
    • 솔라나
    • 207,500
    • -0.86%
    • 에이다
    • 526
    • -3.49%
    • 이오스
    • 713
    • -0.7%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650
    • -1.79%
    • 체인링크
    • 16,660
    • -1.13%
    • 샌드박스
    • 390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