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핵가족화 등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내달부터 사과 표준거래단위를 10kg 이하 소포장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사과의 경우, 명절기간 이외에는 대부분 15kg들이 대포장 형태로 유통됨에 따라 소량화되고 있는 소비자 구매유형(패턴) 변화에 부합되지 않고, 운반ㆍ작업상 불편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유통관계자 등과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 거래단위를 삭제ㆍ시행하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2월말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해 사과의 거래단위 15kg을 삭제했다. 산지농협은 올해 초부터 15kg단위 사과상자 제작을 중단하고, 기존 재고를 소진하는데 주력했다.
도매시장은 8월1일부터 10kg단위 이하 소포장품을 우선 경매 하고, 중도매인은 소포장품이 제값에 거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과 15kg 상자 출하시 공동선별비 지원을 중단한다.
농식품부는 사과의 15kg 상자의 사용 중단으로 소포장 출하가 정착될 경우 출하단계에서는 차량적재ㆍ이동 등 출하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유통단계에서는 내용물 확인이 쉬워져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사과 소포장 유통 경과를 평가해 배 등 타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