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소득 127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220만원 이상이 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소득 127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220만원 이상이 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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