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이 올해보다 4% 인상된 439만1434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에는 4인 가족 소득이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각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29%까지될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거급여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를 지원해준다.
127만원에서 176만원(40%) 사이이면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189만원(43%) 이하면 주거와 교육급여를 받게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220만원)의 경우 교육급여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뀌면서 기존의 복잡한 급여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통일했다.
한편 중위소득은 전국민의 소득의 가장 중간값으로 전국민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