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잘못 부과해 무려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13일간 광주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모두 18건의 문제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요구·통보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이 B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3만3천주를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법정 기한 내에 명의개서(증권상 혹은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쓰는 것)를 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장기 미(未)명의개서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지방국세청은 A씨가 부친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를 받고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증여·상속세 9억7000여만원을 덜 징수했다.
또 익산세무서 등 10곳의 세무서는 2012~2014년 폐업으로 원천 징수가 불가능한 법인을 상대로 징수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66억7천만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광주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2012~2014년 모두 118건의 조세범칙조사 실시 문제에 대해 심의·의결했으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심의 결과만 요약해 기재했다.
특히, 전체 심의 중 조세범칙조사 실시를 승인하지 않은 11건과 무혐의를 의결한 5건의 경우 각 위원이 심의 판정표를 작성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광주국세청 산하 세무서를 포함해 전국 84개 세무서가 2010~2014년 처리한 양도소득세 신고분 가운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해 실취득가액이 확인 가능함에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에 대해 점검한 결과 평택세무서 등 36곳에서 총 19억8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덜 징수된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