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르스 재건축조합 격리자 국비지원 제외 유감"

입력 2015-07-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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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재건축조합 참석 격리자에 대해 정부가 국비지원을 거부한 것과 관련 27일 유감을 표하며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앞서 지난 24일 정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추경에 대한 최종 예결위에서 정부는 “지자체격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라며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격리조치자 1298명에 대해 국비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들에 대해서도 다른 격리자들과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국비지원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서울시 자체격리’란 점을 국비지원 제외 이유로 들고 있지만, 가택격리 결정권한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정부, 시도, 시군구에 동시에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차별해 지원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상황이 호전됐다고 해서 ‘모든 입원‧격리자 전원에게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개월분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는지침을 일방적으로 변경,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은 감염병 관리 일관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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