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상장시 계약자 몫 인정해야'

입력 2007-02-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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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4명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생명보험회사 상장이익 배분과 관련 국회의원 24명이 상장이익 중 보험계약자의 기여분을 배분하라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생보상장이 다시금 난항에 빠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상민은 13일 생명보험회사가 상장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그 이익발생에 따른 기여분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생보사 상장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차익에 대한 기여분을 배분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계약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하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생보사 보험계약자의 역할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며, 이를 통해 주주와 계약자 사이의 합리적 이익 귀속 방법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생보사들과 상장자문위원회는 국내 생보사가 실질적 운영 면에서도 ‘주식회사’이고 자산재평가에 따른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은 순수한 ‘부채’에 불과해 과거 생보사의 배당이 불충분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계약자 기여분일 지급할 수 없다는 자세를 취해 왔다.

자문위가 생보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참여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생보 상장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업계와 자문위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상장자문위가 지난 1월 생보사는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며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의 과거 배당이 적정하다는 상장 최종안을 확정함에 따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상장문제는 시민단체와 이번 보험업법 법안 발의로 또다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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