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사' 대표 김강유, 25년만에 현직 복귀한 이유는?

입력 2015-07-27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년 만에 현직으로 복귀한 김강유(68) 김영사 대표이사가 박은주(58) 전 김영사 사장에게 고소당했다.

김 대표이사와 박 전 사장의 관계는 10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대표이사는 1983년 출판사 김영사를 설립 후 종교 모임에서 만난 제자인 박 전 사장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물려줬다. 종교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이유였다.

박 전 사장은 1989년 김영사 사장을 맡은 뒤 김영사를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표적 출판사로 성장시켰다. 1989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로 밀리언셀러 신화를 만든 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정의란 무엇인가?', '먼나라 이웃나라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남겼다.

하지만 매출 부진, 사재기 의혹에 이어 내부 경영권 분쟁으로 김영사가 어려워지자 지난해 4월 김 대표이사가 돌연 현직으로 복귀했다. 25년 만이었다. 박 전 사장은 같은 해 5월 김영사 사장 자리와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출판계에서는 여러 의혹이 무성히 제기됐다.

27일 박 전 사장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물러날 당시 김 대표이사 측이 (박 전 사장과 했던)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사기극임이 드러났다"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김영사 직원 등 많은 이들이 연루된 일이어서 김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지난 1984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 김 대표이사가 차린 경기도 용인의 법당에서 기거해오면서 매달 20만원의 용돈만 받아 왔다"며 "그 동안 월급, 보너스, 주식배당금 등 자신이 번 돈 28억원을 김 대표이사에게 바쳤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사장은 김 대표이사가 도산 위기인 자신의 형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는 등 방식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보유하던 김영사 지분 40% 등 자산에 대한 포기각서 작성 등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사 측은 "지난해 초부터 박 전 사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포착돼 자체 조사한 결과 그 규모가 200억원에 가까웠고, 그 방법이 너무 안 좋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영화 한 편에 들썩"⋯'왕사남'이 바꾼 영월 근황은? [엔터로그]
  • 美-이란 전쟁 충격파…‘검은 화요일’ 직격탄 맞은 코스피, 사상 최대 하락
  • 이전을 상상할 수 없을걸?…MLB에도 등장한 ABS [해시태그]
  • 직장인 10명 중 6명 "평생 쓸 돈 생겨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트럼프 전쟁명분 논란…美 정보당국, 이란 선제공격 정황 못 찾았다
  • 단독 "에너지 홍보 미흡" 靑 지적에…기후부, 에너지전담 홍보팀 꾸렸다
  • 이란 “호르무즈 통과 모든 선박 불태울 것”…카타르, LNG 생산 중단 [중동발 오일쇼크]
  • ‘1000원 룰’ 공포에…한 달 새 27곳 주식병합 “퇴출부터 면하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330,000
    • +1.48%
    • 이더리움
    • 2,882,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23%
    • 리플
    • 1,987
    • +0.46%
    • 솔라나
    • 123,600
    • +0.9%
    • 에이다
    • 391
    • -1.51%
    • 트론
    • 414
    • +0.73%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20
    • -0.91%
    • 체인링크
    • 12,700
    • +0%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