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보는 절대 불가침 영역”

입력 2015-07-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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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헬스코리아 등 의료정보 불법유출 사태 등 지적

최근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 지누스 등 업체가 환자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의협은 “국민 4400만 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정보는 철저한 보안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학정보원과 청구 프로그램 개발사인 지누스, 그리고 IMS헬스코리아가 약 4400만 명에 해당하는 47억여 건에 이르는 환자 의료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해 돈거래 수단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의협은 “유출된 47억여건의 환자의 의료정보가 해킹에 의해 2차, 3차 연쇄적 도미노 유출이 발생하면 범죄도구는 물론, 비윤리적 기업의 사업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그 막대한 파장을 가늠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환자 건강정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원격진료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환자 관련 정보는 개인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노출될 경우 개인의 인격과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절대 불가침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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