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27일 정보위원회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ㆍ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임 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삭제한 자료의 복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불법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임 과장이 51개의 파일을 '딜리트(delete)' 기능을 이용해 삭제했다"며 "삭제한 자료는 총 51건으로 내용별로는 대북ㆍ대테러용이 10건, 대북 감시용 실패 10건, 국내 시험용이 31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간인 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내 사찰은 전혀 없고,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으로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불법 사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직을 걸고 불법한 사실이 없다"며 "사찰한 게 드러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측은 "RCS에 관련된 모든 일은 임 과장이 주도했고, 모든 책임을 졌다"면서 "임 과장이 사망함으로써 상당 부분을 알 수 없게 됐다"고 보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